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구청장은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의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썼다.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짧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제가 댓글로 호응한 게 결과적으로 해당 구민께 큰 불쾌감을 안겨드리고 말았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결단코 (성희롱)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마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했던 점은 한없이 아쉽다”고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