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지역별 시·도지사가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포함했다.


이밖에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도내 오피스텔·상가·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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