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료 인상 박주민’ 집중포화…“정부 거짓·위선 밑바닥 보여줘”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데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본인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부동산 3법을 발의했다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평소에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 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 척하면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다”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정책실장과 임차인 약자 보호한다고 임대차법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거 한 거 국민들이 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보다 훨씬 분노할 일”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이 정부의 거짓과 위선 밑바닥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김상조 박주민 두 사람의 위선적 행태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흙탕”이라며 “본인들은 다른 행동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데 대한 것이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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