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되며 자신의 선거구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오승현 기자 2021.04.01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