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개소

2과 5팀 25명 구성…전국 최초 4월 합동근무 시작
지역특화 정책 추진으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울산시는 1일 자치경찰위워회 사무국을 열고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경찰과 합동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울산시 소속으로 시작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팀 총 25명으로 운영된다.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총 3명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 10명을 파견 받기로 울산경찰청과 합의해 일반직 13명, 경찰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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