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예비 판정에서 SK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양사 ‘배터리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나온 특허 예비 판정은 지난 2월 최종 판결이 나온 영업 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당시 ITC는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배터리 수입금지 10년 조치를 내렸다.
양사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번 ITC 예비 판정이 교착 상태에 있는 합의금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LG는 오는 11일이 기한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SK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 열흘여를 앞두고 나온 이번 예비 판정이 현지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예비 판정이 나온 ITC 특허 소송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과 이와 연관된 ‘SRS 241’ ‘SRS 152’, 그리고 ‘양극재 877’ 특허 등 총 4건이다. ITC는 핵심 특허인 SRS 517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가 이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LG가 주장하는 특허에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특허 유효성을 가지려면 신규성 등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에 나오지만 이날 나온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
LG가 제기한 분리막과 관련된 3건의 특허는 과거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을 상대로 ITC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한 특허다. 국내에서는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최종 판결 전 양사가 합의하면서 소송도 취하됐다. 이때 두 회사는 10년간 이와 관련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이번 ITC 특허 소송 예비 판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우선 앞선 ITC의 영업 비밀 침해 최종 판단에서 완패해 수세에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장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 명운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ITC가 이번 특허 소송처럼 면밀하게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면 그런(수입금지 10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LG는 “영업 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는 완전히 다른 소송”이라며 합의와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와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고, 영업 비밀 침해는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사안을 상대방이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양측 간 법적 분쟁 장기화가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사가 ‘벼랑 끝 전술’을 펴기보다 조속히 합의에 도달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쟁을 계속할지는 전적으로 두 회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회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둘 다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