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5회' 제한은 위헌"…로스쿨 졸업생 11명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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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응시생들이 변호사시험법 기회를 '5년 이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일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일 변호사시험 기회를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5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만삭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제도는 위헌”이라며 “평생 응시를 금지하는 제도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응시 자격을 읽은 11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되고 로스쿨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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