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아닌 사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받는다

피해자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 본격 추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병을 얻고도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가습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되지 못한 신청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약 5,600명) 등을 대상으로 판정 전문기관에서 개별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곳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폐 관련 질환 보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신속 심사를 실시해 총 1,191명을 피해자로 판정하고 이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폐 관련 질환으로 병명을 특정하지 않고 신청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심사 전문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질환을 폭넓게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