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병을 얻고도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가습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되지 못한 신청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약 5,600명) 등을 대상으로 판정 전문기관에서 개별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곳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폐 관련 질환 보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신속 심사를 실시해 총 1,191명을 피해자로 판정하고 이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폐 관련 질환으로 병명을 특정하지 않고 신청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심사 전문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질환을 폭넓게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