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위생장갑을 낀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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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사람이 몰리는 투표장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감염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와 부활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 및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청 사전투표소에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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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강조한 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일상에서 지켜야할 수칙과 다르지 않다. 정 청장은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바란다"며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확인 시에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그는 "투표소 내외에 선거인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셀프주유소에 마련된 부암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소 내부로 들어가기 전 손소독을 마치고 비닐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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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다른 수칙은 '손 위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공개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르면 "발열 등 호흡기 이상이 없는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정 청장은 지난 해 4월 총선 때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기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투표를 마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글과 함께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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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글과 함께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지웠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