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에서 ‘최근 6개월’로 축소했다. 이들 자료는 종자와 사료 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및 출하량 등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또 수입종자 인증과 관련해 어민들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입검역 증명서'와 '병성 감정통지서'도 병성 감정통지서 하나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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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고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민 중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려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이나 수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