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할인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벌였다” 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