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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약 30일 간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바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이 부단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건리 조사단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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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역과 더불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직자 투기행위 21건을 포함한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7명을 대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간 발표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행 등 조사 과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의원 및 그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권익위가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거래 내역 외 대출 등의 금융 정보 혹은 납세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개별 의원 및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