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민국 위신 실추”…'성희롱 발언' 전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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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공식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할 의사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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