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에 지지 서한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롭 포트먼·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에게 지지서한을 보냈다고 전경련이 6일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경제동맹국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 기업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봤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량 제한과 관세부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 조항은 미국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에 발의된 무역보안법은 특정 수입 품목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협 유무를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5인, 민주당 의원 2인이 참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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