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가운데)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왼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과 무담보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3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1인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에 연이율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총 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