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 직원(전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 직원 노 모 씨 등 6명이 호봉 승급 제한으로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노 씨 등은 2007년 학교와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학교 회계 직원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일정 호봉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노 씨 등은 “종전 기준보다 불리하므로 작용돼선 안 되며,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 차별이 생긴다”며 호봉 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기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취업규칙은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매년 호봉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에 다른 학교 회계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