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 역학적 연관성에서 (의심환자) 사례 정의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이거나 역학적 연관성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무료 검사가 진행됐다. 그 밖에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 등지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윤 반장은 "현재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경우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무증상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서도 증상 구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인력 지원 부분 등을 논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반장은 전 국민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검사량과 검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권유가 있을 때는 특정 지역에 한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경남 진주·거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입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지원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