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가입이 이뤄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지난달 23일 가입된 시의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안양시민은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책임으로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과 자전거교육장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