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사건이첩 기준 의견 14일까지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첩 요청권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은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법은 그 기준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절차,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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