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벌금이나 소송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업계는 업황 악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직 시행령 등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상품이 출시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을 완화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일선 기업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정 리스크 비용 등이 커진 상태”라며 “벌금이나 소송 비용을 회사에서 내줘도 되는 건지,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지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오는 상태”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경영진의 벌금 부담이 커졌지만 회사에서 대신 벌금을 처리할 경우 배임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송 비용이 경영진으로서는 더 큰 우려 요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체 기업들이 다 걸려 있는 부분인 만큼 보험사들은 시장 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에서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 세부 내용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 시장 논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모럴 해저드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손보협회 차원이나 당국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