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뇌파 분석을 통한 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등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축소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이철희 부장)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각종 과학수사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부분은 ‘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뇌파 분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기술’로 과학수사부 과학수사1과에서 지난 달 12일부터 연구에 들어갔다. 허위 진술을 할 때의 뇌파를 분석, 거짓 여부를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대검의 계획이다. 아동 학대나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경감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등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왔다. 여기에 뇌파 분석 기술을 추가할 경우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법 연구에도 착수했다.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지난달 18일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번호판은 저해상도, 먼 촬영 거리, 조명 상태 등의 여러 요인으로 번호 식별이 어렵다. AI를 이용해 차량번호 각 숫자를 인식한 결과를 유사도 순으로 정렬해 제시함으로써 차량을 특정하는 방식의 기술이 연구되는 것이다.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실도 지난달 5일부터 스마트폰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도 개발하고 있다. 대검 음성분석실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폰 제조사·기종·모델별 스마트폰 자체 앱을 사용한 편집 파일과 원본 파일을 비교분석해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술 발달에 따라 사정기관이 과학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범죄 수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게 범죄 수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다. 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대검에 과학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도 내년부터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의 수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