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관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 휩쓸어…사건의 실체 봐야”

2달 만에 재개된 재판서 무죄 강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달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그런 상황을 혜량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빗댄 듯한 발언을 통해 ‘사법농단’도 진상이 잘못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고위급 간부 1명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시시각각으로 수사 상황이 중계 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도 당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예단 돼 일반인에게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관 측은 앞서 열린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지난 2019년 양 전 대법관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47가지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초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이후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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