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뒤늦게 도박 혐의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뒤늦게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도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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