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판매·전자상거래…코로나 호황 업종, 부가세 탈루 살핀다

고소득·전문직과 부동산임대 등도
국세청, 신고내용 철저 검증키로
법인사업자 56만명 26일까지 1기 부가세 납부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직권제외, 7월 신고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자 상거래, 골프 장비 판매, 부동산 임대, 게임 개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황 업종과 변호사·의사·약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 명과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서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 명,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은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 원, 서비스 등 1억 5,0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관리 업종은 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 등의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과 전자 상거래, 골프 장비 판매, 피부 관리, 수입 가구, 택배 서비스, 휴대폰 판매, 동물 병원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인 업종이다. 또 부동산 임대, 민생 침해 업종, 의료 기기 판매, 자동차 부품 판매, 중고차 판매, 귀금속 판매, 게임 개발, 숙박 공유, 방역 물품 제조·유통 등도 포함됐다. 단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와 재난·재해 피해 세정 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혁신 기업, 재해·재난 피해 기업 외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해당 기업이 이달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 지급 기한인 5월 11일보다 11일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재해, 구조 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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