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형사고소…"공사 측 고소 후 일주일 만"

김경욱(왼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일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실시협약서를 들고 법적 분쟁과 관련한 공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운영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 지어진 골프장 운영을 둘러싼 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스카이72는 지난 6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공사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를 끊어 골프장 업무를 방해했다"며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사측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회계법인 역시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 측은 지난 1일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처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영업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일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공사는 이후로도 골프장 운영이 계속된다면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