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자산 3년새 140% 증가...회계기준 없어 공시는 미흡

금감원, 할당량 톱30 상장사 분석
배출권 자산 2,163억→5,237억
배출 부채도 7.8% 늘어 7,092억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자산 규모가 지난 3년 사이에 14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상장사의 관련 자산·부채 규모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관련 공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탄소배출권 할당량 상위 3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배출권 자산은 지난 2017년 2,163억 원에서 지난해 5,237억 원으로 불어났다. 3년 사이에 1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출 부채는 7.8% 늘어나 7,0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각 기업에 탄소 배출 할당량을 지정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이 사들인 배출권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배출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금감원은 정부가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늘리면서 각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2020년에는 전체 배출권의 3%만 돈을 내 사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비중이 10%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업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는 여전히 미흡하다. 상장사들이 회계 처리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배출권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주로 쓰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출권 자산·부채를 잡고 있는 이유다. 그나마 배출권 할당량 상위 30개사 중 9곳은 K-GAAP 주석 요구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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