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9일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버스에서 내렸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남겨두고 나온 후 친인척 보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둬 아이를 사망하게 하고 아동수당 등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다시 확인할 내용은 없으며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와 자매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어머니인 B씨(49)로 드러났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