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 다시 집합금지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단란주점 입구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의 룸살롱,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오승현 기자 2021.04.11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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