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만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기혼 여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에 사는 55세 남성 황둥밍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쩡(29세) 모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쩡씨를 미행했다. 그는 30분 후 시내에서 10km 떨어진 완단향 다창루 지점에 이르자 승용차로 앞서가던 정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황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쩡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도주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운전자가 시내 방향으로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린 것을 알아내고 차주와 연락해 운전자가 황씨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9일 오전 파출소에 자수한 황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녀를 구하려고 차에 태웠다"고 말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9일 오후 1시께 황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빈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강제 이동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및 황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후 살인죄와 자유방해죄와 등으로 황씨를 관할 지검에 송치했다. 핑둥 지검은 10일 새벽 황씨에 대한 2차례의 심문을 마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친절하게 대응한 직원 쩡씨에게 호감을 느껴 올해 2월부터 성희롱 및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지인은 쩡씨가 스토킹을 이유로 황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률의 미비로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스토킹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집권 민진당의 판윈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스토킹 관련법의 미비와 가정폭력 방지법의 한계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의 스토킹 관련 법률이 외국보다 20여 년 뒤처져있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