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구속 4개월 만에 법정 출석…항소심 첫 공판

정경심 항소심, 업무방해·사문서 위조·행사·사기 등 혐의
1심서 입시비리·차명계좌 개설 등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씨는 정 교수로부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