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의힘이 현직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독립 수사권을 확보해 권한이 비대해졌는데도 제한 없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발의에는 박대출 의원과 성일종, 양금희, 윤창현, 이명수, 이영, 정찬민, 지성호, 태영호 의원 등이 동참했다.
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경찰의 청와대 파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은 106명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로 비율로 따지면 모든 부처·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청와대 측은 치안 정책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파견 경찰들을 통해 권력형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 월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반면 경찰과 달리 검사는 현직 신분에서 청와대 파견이 원천 금지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이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