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달비계를 사용하면서 외벽 도장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부
올해 3~4월 외벽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5건 가운데 3건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벽 도장과 보수 작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3~4월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5건이다. 원인을 조사 중인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면 4건 중 3건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했다.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미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작업 시 사용하는 의자)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는지, 작업용 로프 결속이나 고정부 상태가 이상 없는지, 로프가 파손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