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정성 등을 시험 및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규제 특례를 받은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를 집에서 병원까지 운송하고 치료 및 진료 대기 시 동행하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개조한 특수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