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에 3억 손배소' 6월 첫 재판

피해자 김지은씨 지난해 7월 소송 내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후 복역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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