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혼자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송 시장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등 자리를, 다른 경쟁자인 심규명 변호사에게는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송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들을 회유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 같은 달 24일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임 전 최고위원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송 시장 개인 업무수첩에도 임 전 시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들은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송 시장 수첩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자들 진술을 볼 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