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로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주=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