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20일만에… 이제서야 가이드라인 만드는 조직 가동

매월 상황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시행 상황반을 가동해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해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맡는다.


각 분과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상황반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린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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