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간접 증거들로 볼 때 조 씨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위 부검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조씨가 빌라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진술하지만 중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며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