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발 후폭풍'...식약처 '고발' 거래소 '감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뻥튀기 의혹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거래소 "급등락 과정 매매 데이터 확인"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연합뉴스

발효 유제품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로 소동을 자초한 남양유업(00392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했다. 금융 당국도 주식 거래에 부정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식약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여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보지를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으며 임상시험 없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단정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활동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홍보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측은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등을 고려할 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13~14일 남양유업의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상장사가 부실·거짓으로 홍보 자료를 낼 경우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남양유업은 통상적 감시 단계이며 주가 급등락 과정의 매매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특이점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4.85% 빠진 34만 3,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전일 고점(48만 9,000원) 대비 42.57% 급락한 가격이다. 지난 14일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을 38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43만 660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20.36%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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