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지역 화물차 통행 제한 강화…교통안전대책 수립

인천 송도지역 화물차 통행 제한 지역 현황. /그래픽 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송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 인근 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아암물류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공사용 화물차량은 경찰청 발급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스쿨존 3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아암물류 2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 시설물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송도 주민들은 그러나 화물차 주차장이 소음·매연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아암물류2단지 내에 5톤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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