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이 지난 14일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각종 의혹 및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 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자진 탈당 형식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피한 의원들은 15일 기준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각각 1명, 4명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돼 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이해충돌 문제로, 전봉민 의원은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당을 떠났다. 지난 1월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탈당한 김병욱 의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면 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같이 제기된다. 당적을 포기하면 당 차원에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직자 폭행’ 논란을 빚은 송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5일 전 탈당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탈당은 의사가 나오면 정당법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이 탈당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탈당한 의원들도 하나 같이 ‘당을 위한다'를 명분으로 당적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당을 떠났고 박 의원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 신청을 했다. 김 의원 또한 탈당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제기 되는 의혹이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수 있으니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의원 징계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다. 지난 1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두 360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가결된 징계안은 6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에도 총 12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여전히 계류 상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의회윤리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등을 도입해 국회의원의 윤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리특위의 한 위원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위원회 활동이) 형식적 혹은 소극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점은 이해한다”며 “그런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