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차 들이받아…만취운전 40대 징역1년

재판부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죄질 나빠"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