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질듯

보금자리론 등 기본정책 준용따라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만
해당 상품 요건에 충족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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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인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해당 상품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준용해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상됐다. 현재 최장 30년인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을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 모기지를 준용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정책 모기지 대상은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출 한도가 높아 최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 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책 모기지는 아직 문이 닫힌 상태다. 정책 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 판단의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된 후 주금공은 최근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한 답변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 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 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에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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