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자금세탁·사기 등 특별단속

지난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장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미신고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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