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 무시한 檢기소에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자,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19일 이 검사는 이수천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아,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후 공수처로 재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이 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출근길에 이규원 검사의 수사기밀누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수사 하는 게) 제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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