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추진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점포다. 시는 올해 1∼12월 중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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