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강화한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지원

교육부,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 논의
文 대통령 공약 '공영형 사립대' 축소 버전

고려대학교 전경/사진=연합뉴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 법인에 정부가 2년간 평균 2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발표한 ‘공영형사립대’ 사업의 수정 버전이다. 대다수 사립대학에서 회계 비리 등이 끊이지 않자 문 대통령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절반을 공익 이사로 구성하면 대학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교육부는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을 도모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올해 예산안에 요청했고 처음으로 53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이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 교육부는 각 법인에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명시했다. 법인은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회계 투명성 확보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개방이사 역할 강화 등), 법인 운영의 공공성(열린 이사회 운영 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인사 공정성 강화), 자체 혁신(자체 감사 강화 등)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학 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단 회의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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