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CI펀드 판매 신한銀에 최대 80% 배상 결정

22일 진옥동 행장 제재심서 징계수위 낮아질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신한은행이 이를 수용해 오는 22일 열리는 진옥동 행장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조위는 CI펀드를 제외한 무역금융펀드는 착오계약취소, 국내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에선 미상황된 2,739억원(458계좌) 중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신한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우리·기업은행과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내려진 결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65~78%다. KB증권은 40~80%였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늦어도 21일 이전엔 이사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있을 진 행장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재심에서 피해구제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징계수위가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질 수 있다. 진 행장이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