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시장 보궐선거 감찰기간 이었던 3월초 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해 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A기관장의 혐의점을 살펴보면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다수 실시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했다. 또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에 사용하고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등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A 기관장은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A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기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제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비위와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만연해 있는 위법 부당행위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