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에 방만한 채권 발행…정부·공기업 모두 '모럴해저드'

■KDI, 공기업 통한 정부 지출 제동
공공부채 합치면 나랏빚 1,132조
연금 등 충당부채 합친 D4 2,300조
실질적 부채비율 OECD 평균 웃돌아
공기업 채무에 보증수수료 부과하고
자본 규제 도입해 건전성 유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가 채무가 지난해 기준 846조 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까지 치솟았는데도 110% 내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확장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당정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추가 지급 등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배경에도 이 같은 ‘저(低) 채무론’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는 유사 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유독 많아 정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도 정부의 채무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정부 채무만 따로 떼어서 보면 낮은 편이지만 공공 부문 부채를 합산하면 지난 2019년 기준 1,132조 6,000억 원(GDP 대비 59.0%)에 이를 만큼 커진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등 충당 부채를 합산한 가장 넓은 범위의 국가 부채인 일명 ‘D4’ 부채는 지난해 기준 약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충당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놓은 것으로, 연금 보험료 등으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는 나랏빚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군인연금이 48년째 적자를 내는 등 연금 적자 보전에 매년 3조~4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이미 연금 개혁을 진행해 충당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이 정부의 사실상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공기업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낼 수 있다 보니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모럴해저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자본 잠식에 들어간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무디스 기준 자체 신용등급은 ‘정크(투기)’ 등급인 ‘B1’이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효과에 따라 실제 신용등급은 투자적격인 ‘Aa2’ 등급을 받아 신용 점수가 11계단이나 부풀려져 있다. 집안에 이미 차압 딱지가 붙고 있는데 밖에 나가 또 돈을 빌려오고 이에 따라 빚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나마 감소세를 보이던 공기업 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 기관 부채는 총 525조 1,000억 원으로 2018년 말(503조 7,000억 원) 대비 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은 4%(32조 8,000억 원) 증가한 861조 1,000억 원으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상태다.


공공 기관 부채는 2015년 504조 7,000억 원에서 2017년 495조 2,000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 다섯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부채가 늘었다는 게 조사처의 분석이다.


KDI는 이에 따라 공기업 채무를 공식적으로 국가 보증채무에 공식 산입하라고 제안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국가 보증채무에 공식 포함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도 있고 정부가 공기업에 보증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도 있어 재무구조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채권자-손실부담형(베일인)’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이날 제안했다. 이 채권은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가 악화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이 도입될 경우 공기업의 마구잡이 채권 발행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처럼 공기업에도 자본 규제를 도입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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